고임금 일당 급여 '상식파괴' 수준
고가 사다리차 등 장비·차량 임대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장기 프리랜서 퇴직금 다툼까지

인테리어업계의 경우 일용직 인건비 부담에 적자운영이 일쑤다. 한 인테리어 시공현장 모습.
인테리어업계의 경우 일용직 인건비 부담에 적자운영이 일쑤다. 한 인테리어 시공현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광고업계 시공 현장 인력의 인건비가 날로 오르면서 업체의 부담도 늘어나지만, 한편으론 ‘전문가 시대’가 빚는 부작용을 실감하게도 한다. 현장에선 단순히 비용만 따지기보단, 숙련도에 따른 인력 차별화도 이뤄지는 가운데 웬만한 대기업 간부 수준을 넘는 고소득 노동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현재 단순 간판 시공의 경우 일당은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간판 탈부착에서부터 시트 가공, 선팅, 아크릴 가공, 에폭시 작업 등 다양한 공정에 걸쳐있다. 특히 개인별 숙련도에 따라 인건비 책정 역시 천차만별이다. 초보자 내지 경력이 일천한 경우엔 10만~20만원 선일 수도 있으나, 이들은 원청업체에서 아예 일을 맡기길 꺼려하는게 보통이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완벽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경력자에게 맡기는게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10~20년의 경력자들은 시공 현장에서 그야말로 ‘금값’으로 대접받는다. 보통 30만원에서 시작, 많게는 40만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돈 몇 만원 아끼다가 일을 그르치기보단, 숙련된 전문가에게 맡기면 대부분 흠잡을데 없는 결과를 내놓기 때문”이라며 “‘장인’ 수준의 고숙련 노동자들은 한달 내내 쉴 틈이 없이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식에 맞지않는 고임금의 일당 급여

단순 시공 인력도 “월수입 700만~800만원”

그 중엔 한 달 평균 700만~8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많다. 3% 정도의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여느 급여 생활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금이나 공적 공제 등을 감안하면 연봉 1억5천만원 수준은 된다고 봐야 한다”는게 업계의 얘기다.

이에 대해 최근 아파트 단지 시공을 맡아한 한 업체 대표는 “물론 이들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업체로선 인건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지만, 일의 품질이나 성취도로 봐선 이런 장인급의 숙련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을 만한 대우”라고 말했다.

흔히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작업도 임금이 만만찮다. 초보자 기준 일당 25만원(하루 8시간 기준)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현관의 호실 패찰 부착작업이나, 간단한 피스 작업에 의한 부착물 작업, 조명 간판 내부 LED전선 부착이나 모듈 조립작업 등이 그런 것들이다. 만약 식대, 유류비, 혹은 시간외 수당 등을 더하면 35만원을 훌쩍 넘는다. 앞서 C대표는 “최근 아파트 단지 관련 물량을 수주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1인당 300만원이 임금으로 지출되었다”면서 장비 임대비나 일용직 인건비 등을 제하면 늘 적자라고 했다. 그래서 “물가와 작업 환경을 생각하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일용직 급여를 낮춰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고가의 장비·차량 임대비도 큰 부담

각종 장비 임대료도 소기업들을 힘들게 한다. 종업원이 많아야 10~20명 수준인 소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벽체 마감이나 광고물이나 조형물 부착 등을 위해 흔히 ‘스카이’차(고가 사다리차)를 잠깐 빌려쓰는 경우가 많다. 보통 차량 한 대를 반나절 가량 빌리는데 50만~60만원 선이다. 예를 들어 작업 인력 두 사람과 스카이 장비 한 대를 부르면, 하루 평균 120만~130만원 가량이 기본이다. 대형 공사현장이 아닌, 생활간판 설치 시공인 경우는 적자일 수 밖에 없다. 불과 기천만원 수준의 소규모 시공인데, 제작 원가와 인건비, 재료비를 제하고, 장비와 외주 시공인력 임금까지 제하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최근엔 “그럴 바엔 차라리 스카이 차량을 자체 구입하는게 낫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5000만원 안팎을 들여 차량을 구입하는 업체가 늘어나기도 한다.

장기 프리랜서 노동자들, 수 년치 퇴직금 ‘다툼’도 잇달아

최근 내외장 인테리어나 토털 사인 시공업체들은 비상근인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작은 제조업체나 공장들이 밀집한 수도권 외곽의 공장지대나 산업단지에선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다툼도 끊이지 않는다.

이곳 제조업체들은 그 동안 정규직, 계약직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고용관계인 경우만 퇴직금 지불 대상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자)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는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3.3%) 공제 여부와 관계없다. 실제 일을 시작한 날(입사일)과 그만 둔 날(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고 하여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뒤늦게 청구를 받고 난 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내․외장업체 대표 K씨는 “5년 정도 일했던 ‘일당쟁이’들이 한꺼번에 일을 그만 둔다며 퇴직금을 청구하고 나섰다”며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졸지에 거액을 지출해야 해서 큰 걱정”이라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노동부 지청의 자문을 구했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영세 제조업체들 간엔 정규 상근인력 대신 일감에 맞춰 탄력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불러 쓰는게 관례처럼 돼있다. 이들 제조업체들은 보통 한 달에 보름 정도씩, 그리고 2~3년, 혹은 5~10년 정도 사실상 고정으로 특정한 프리랜서들을 불러다 쓰곤 했다. 그런 어느 날 이들이 “그만 둘테니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때문에 노동부 일선지청에는 이로 인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상담과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자문하는 노무사 L씨는 “정규, 비정규 혹은 상근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속 근무 일수가 365일을 넘고, 매주 15시간 근무일수가 넘을 경우 무조건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다”면서 “사업주들은 이런 사실을 미리 숙지하고, 잘 대처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