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너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제이에스티나 압수수색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 압수수색, 회계자료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 확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악재 공시 전에 보유주식 대량 처분

2019-11-08     황복희 기자
검찰이 오너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소재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 겸대표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검찰이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김기문(64)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일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전날 사건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김 회장의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 5명은 지난 1∼2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올 2월11일 장 마감 이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다음날인 2월12일에는 김 회장의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의 각자 대표인 김기석 대표,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 5명이 지난 1월25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로 54만9633주(3.33%)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49억여원이다.

문제는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 마감 후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2017년(5000만원) 대비 1677% 늘어난 8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공시한 점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김 회장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에 부정적인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부당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김 회장 일가가 영업손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결산이 이뤄지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