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2일 전면 인하… 소상공인 부담 줄어든다

신용카드 0.8%→0.7%, 체크카드 0.5%→0.4%로 인하 영세사업자 부가세·종소세는 0.8%→0.4%로 낮춰 연간 약 160억 원 절감 전망, 카드납부 상당수가 소상공인

2025-11-25     황복희 기자
국세청이 지난 8월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이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전면 인하한다.

이번 개편은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 조정 이후 7년 만의 인하로, 일반 납세자뿐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는 더욱 큰 폭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일반 납세자도 0.1%p 인하... 영세사업자는 절반 이하로 낮춰

이번 인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수수료율부터 조정된다. 기존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던 0.8%의 수수료는 0.7%로 낮아지고, 체크카드 역시 0.5%에서 0.4%로 인하된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여기에 더해 영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더욱 큰 폭의 감면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거나, 종합소득세를 추계·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에서 0.15%로 3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고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영세사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영세사업자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업종별 기준 연매출 최대 3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또는 간편장부 형태로 신고한 사람이다. 추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져 있어야 한다.

다만, 과세·면세·비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한 연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160억 원 수수료 절감 효과... 카드납부 428만 건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

국세 카드납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 납부 건수는 약 428만 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19조 원이 카드로 결제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낸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연간 약 160억 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자금 운용이 빠듯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조치”... 12월 2일부터 홈택스에서 적용 수수료 확인 가능

최근 카드업계와 금융결제원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수수료 인하 방안에 동참했다. 국세청은 10월 말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12월 2일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이날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메뉴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정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로 인해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세금 납부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 사업자 역시 0.1%p 인하된 기본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납세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영세사업자가 연초·연말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실제 체감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수료율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업데이트되며, 종합소득세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내역 반영을 위해 매년 11월에 새 수수료율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