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17일부터 금융권 순차 출시
17일 신한·우리·국민·IBK 등 8개 은행 우선 출시 지원규모 총 3.3조원...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1억원 최대 10년 분할상환, 보증비율 90%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이 함께 활용돼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여신을 공급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2회 이상 컨설팅 또는 4시간 이상 컨설팅 받은 기업에 한함)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11월 17일부터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1월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11월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할 예정이다.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카카오‧토스‧케이뱅크 3개 인터넷은행은 ‘26년초 출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