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내고 호화생활”…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체납자 정보·노하우 공유, 고의적 납세 회피자 대응 공조체계 본격화 현금다발·에르메스 가방·순금까지…은닉재산 징수 성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던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수색에 잇따라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경기·부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체납자 합동수색을 통해 총 18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 강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지자체와 보유 정보를 공유하며 고의적 납세 회피자에 대한 공조체계를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세·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명품 소비를 해온 인물들이다.
명품·현금 다발 줄줄이 압류…“조세정의 실현”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명품 가방과 시계,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가득 든 방을 적발한 사례 ▲체납자 배우자가 캐리어에 4억 원 현금을 옮기다 CCTV에 포착된 사례 ▲사업자등록 없이 수입을 올리며 고액 월세와 명품 소비를 지속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한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 해외유학비와 소송비용을 지불하며 호화생활을 해오다, 거주지 탐문 끝에 에르메스 가방 60점·현금·순금·미술품 등 9억 원 상당 재산이 압류됐다.
또 다른 체납자는 합동수색 중에는 태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수색이 끝난 직후 배우자가 여행가방에 4억 원 현금을 옮기다 CCTV에 잡혀 추가 압류가 이뤄졌다.
‘체납 추적기동반’ 신설...은닉 전 신속 징수체계 구축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체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정보·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 합동수색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부터 징수까지 논스톱 절차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 모든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고의적 납부 회피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이중 트랙’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국민 제보도 중요”…체납자 명단공개·신고 활성화
국세청은 국민의 신고 참여를 통한 체납 추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도 가능하다.
임 청장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국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조세정의가 바로 선다”며 “세금을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체납자에게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