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 탈세 업체...국세청, “꼼짝마”
▲가공식품 제조・판매(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예식・장례(17개) 등 "원자재 가격상승 핑계, 변칙적으로 원가 부풀려 소득축소, 과도하게 가격 올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거짓 원가로 이익을 조작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악의적 탈세와 불투명한 유통과정을 검증한 결과, ①가공식품 제조・판매(12개), ②농축수산물 납품・유통(12개), ③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④예식・장례(17개) 등 경조사, 총 55개 업체가 조사 대상으로 선별됐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먹거리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업체는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가 상승에 편승해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거짓 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과 같이 세법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했고, 사주 일가는 이러한 재산들을 사적으로 향유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첫 번째 조사대상은 변칙적인 수법으로 재료비,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특수관계법인에는 이익을 분여했다.
또한,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도 했다.심지어,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부동산개발, 자택의 설계・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 조사대상은 유통과정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축소했을 뿐 아니라,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다.
이들은 영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과다 수취하거나, 실제 농축수산물 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아울러, 농어민과 직거래하는 경우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세 번째 조사대상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는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 등은 신고 누락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가맹점과 공동 부담했던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과다하게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특수관계법인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는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마지막 조사대상은 거짓 비용과 가공인건비 등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다.
이들은 외주업체로부터 예식・장례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했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기도 했다.
게다가 예식장・장례식장을 이용한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축의금・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다.드레스・메이크업 협력업체와 운구차・제단 꽃장식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으면서도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보고,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원자잿값 상승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