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위반 3개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중기부, 골판지 업계 대상 첫 직권조사 연동약정서 미발급 등 탈법행위 적발

2025-06-26     황복희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첫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사가 연동약정서 미발급 등 탈법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탈법행위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26일 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2개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 등 총 3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개선요구·시정명령’,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 A社(중견기업) : 시정명령, 벌점(2점), 과태료(500만원), 교육명령

B社(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개선요구, 벌점(2점), 과태료(500만원), 교육명령, 공정위 조치요구

C社(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개선요구, 벌점(2점), 과태료(1천만원), 교육명령, 공정위 조치요구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 ‘가’社의 자회사인 A社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다.

아울러, 식료품제조업 B社와 통신판매업 C社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작됐다.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조사 요구는 없었지만, 중기부는 원가 변동이 큰 품목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납품거래를 직권조사 대상으로 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특히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상위 5개사, 총 10개사의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면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4개사를 확인하고, 위반혐의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거래내역,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중기부가 제도로 이끌어 낸 만큼, 책임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