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래도 되나’
제이에스티나, 중국산 손목시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김기문 회장이 창업, 현재 회장 맡고 있어 딸 김유미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김 회장 등 임직원 약식기소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회사인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가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팔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법도 치사하게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브랜드는 ‘로만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싼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세톤으로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공장에서 직접생산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부터 발급받았다.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생산(직생)’ 위반인 셈이다.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 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중앙지검은 법인 주소지 관할인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오는 4월17~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을 맡고 있어, 대회 개막을 불과 보름 앞두고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행사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 주최측 등은 난감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