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물품 조달가격 점검 강화

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시중가격 점검 온라인 신고센터 활성화, 위반행위 적발

2025-03-27     황복희 기자
조달가격신고센터 안내 인포그래픽. [조달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을 대상으로 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시중가격 점검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위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지해야 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온라인)를 통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그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 익명신고센터 도입 등의 조치를 해 왔다.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조달청은 신고 건에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규격, 납품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반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가격신고센터와 더불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하고 있다. ‘25년에는 72개 품명 7633개(’24년 6261개 대비 21.9% 증가) 규격에 대해 2회 이상 가격점검을 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성능 및 사양이 유사한 규격에 대해 위반 여부를 살핀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이 계약한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느낀다면 수요기관은 이를 믿고 살 수 없고, 조달시장 질서가 무너진다”면서 “ 가격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