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 영업정지 등 제재 위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추후 과태료, 영업정지 등’ 금융당국, 치고 빠지는 부당 시세조정 ‘개인 투자자’도 적발, 고발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국내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특금법 위반으로 일시 영업정지와 CEO 등에 대한 인적 제재 등의 위험에 처했다. 또한 부당한 시세 조정 등에 나선 개인투자자도 적발되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도 생겼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업비트는 자금세탁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의 신분 확인의무도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6개월 범위 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특금법 제7조 위반이라는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당국은 업비트에 대해 일단 ’일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관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약 3개월 정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다. 더욱이 당국은 지난 8월 현장검사를 통해 업비트의 이같은 위반 사례약 70만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 모두가 특금법 위반으로 판명날 경우 자칫 거래소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해도 중징계에 해당된다.
당국은 우선 최종적 제재 결정을 하기 전, 업비트 신규 고객의 코인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다반 원화 코인 입출금 금지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당국은 업비트의 임직원 등에 대한 인적제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이에 관한 적절한 교육이나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제재다. 특금법 15조에 따르면 이런 위반 행위를 한 회사의 임직원은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세조종를 일삼은 개인투자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거래소측의 ‘이상거래’ 상황을 토대로 조사·심의 후 사건을 파악하고, 검찰 고발한 사건이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일단 선매수를 한 후 시세조종을 통해 주문, 가격상승을 유도했다. 특히 전량을 수시로 매도하는 등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당국에 의하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했다. 그런 다음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등 치고 빠지는 수법을 보였다. 이 모든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이뤄졌다. 그 바람에 횡보 추세에 있던 암호화페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해당 투자자는 한 달 동안 수 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