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쟁 끝…‘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

EU 이어 세계 두 번째, 국무회의 의결 후 2026년 1월 시행 R&D·학습데이터·AI데이터센터 등 육성, 고위험AI 안전도 지원 국가인공지능위·AI안전연구소 신설, “‘안전’보단 ‘진흥’ 무게” 비판도

2024-12-27     이상영 기자
 'AI엑스포코리아 2024' 현장.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진흥과 안전, 양자를 두고 오랜 논쟁을 벌여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마침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는 일단 진흥과 안전 양자 개념을 아우른다는 취지로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7조)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제12조)를 두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제13조), 표준화(제14조),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제15조),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제16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제23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제25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제19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확보(제21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제17조), 창업 활성화(제18조) 등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영향(고위험)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지나치게 업계의 이익만 고려, 안전 측면에 소홀한 편”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면서 이를 의식한 것이다.

즉,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의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사업자 책무(제34조)를 규정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제30조),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5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대형 언어모델 이미지. [픽사베이]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25.상반기)할 계획이다.

한편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미국도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발효했고,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인공지능법을 제정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