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회장, 연임 도전 가능?

현직 포함, 연임 가능케한 ‘농협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14년만에 중임제 부활”, 現 회장도 다시 출마 가능

2023-08-24     이상영 기자
농협중앙회 본관 건물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현행법상 4년 단임으로 규정된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법제사업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개정안이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히 이성희 현 회장부터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23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은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14년 만에 다시 연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이성희 현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개정안의 핵심은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이는 새로 단체나 기관의 장에 대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이나 제도를 바꿀 경우 흔히 현직은 예외로 하는 경우와도 대비된다.

본래 농협중앙회장은 1988년 당시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할 시점에는 특별히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도에 조합장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도 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앞서 지난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현 회장에 대해 연임제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사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현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승남 의원은 “한 차례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율적 활동과 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김선교 전 국회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이다. 법사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제기된 의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