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한다

중기부, 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최저 발기인수, 출자금 등 완화 '조합 공동사업 법인 설립' 규정도 신설 올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시범 지원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

2022-03-17     황복희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의 최저 발기인수 및 출자금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조합 공동사업 법인’ 설립 규정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등 총 4대 전략으로 계획을 구성했다.

우선 급변하는 산업환경 하에서 신산업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하나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 또 협동조합 간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에 ‘조합 공동 사업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규 규정할 방침이다.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의결권·선거권 등)의 근거도 마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러개 협동조합이 모여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하면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며 “올해안에 규정을 마련해 내년 국회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 구매·판매·마케팅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참여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생산, 마케팅, 물류, 판매 등에 걸쳐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10개 조합을 시범 선정해 조합당 평균 5000만원씩 공동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성과공유형 공동 연구개발(R&D) 제도를 도입해 협동조합이 공동 개발한 R&D성과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올해 70억원의 관련 예산이 배정됐으며 조합당 최대 10억원(3년간)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간 협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의 기부금도 끌어들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이 돼 대·중견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자발적 상생자금’을 2024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 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쓰인다.

이밖에 전통 제조 및 뿌리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에 대해 스마트공장을 확산시키고, 화평법·화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안전·환경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