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11일 밝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처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
소규모 공장 대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도 완화

기업인 출신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내달 취임한지 만2년을 맞이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조기상환시 부담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대출분부터 면제된다. 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시·도 등 광역 지자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통상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할 경우 1%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했으나 내년도 대출분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 및 은행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가 올해 연말까지 은행과의 사이에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20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패널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도 다양해진다. 전국 227개 시·군·구 중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던 46곳이 오는 20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으로 스티커 판매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장들이 빗물유출을 막기 위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500m2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했으나 이것이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련 시행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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