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노사 양측 주장 초반부터 '팽팽'
코로나사태 영향이 최대 쟁점

9일 오후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요구에 반발해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
지난해 9월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11일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에서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사·공 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최대 쟁점은 코로나19 사태다.

벌써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해석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경영환경이 최악수준인 만큼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나 기초체력이 부진한 중소기업과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로선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부담까지 가중되면 더 이상 버티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 내지는 인하해야한다고 답했다. 80.8%는 ‘동결’, 7.3%는 ‘인하’를 각각 호소했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최근 5년간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의견조사 가운데 동결을 주장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지난 2016년엔 51.3%, 2017년 36.3%, 2018년 48.2%, 2019년 69.0%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 절반 이상이 고용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안그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를 뒷감당하느라 적지않은 후폭풍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년대비 2.9% 인상에 머물렀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회의개최를 보이콧 하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올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변수까지 더해져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한층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아니나 다를까 노동계 또한 코로나로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작년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을 올려야만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캐스팅 보트를 쥔 9명의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일정은 코로나 사태와 근로자 위원 재위촉 절차 등의 이유로 상당히 늦춰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말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이 법정시한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다. 이의제기와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매년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해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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