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 7월1일부터 시행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급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정부가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3만4000개 사업체 직원 24만명에게 299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개월 지급액이 지난 한 해 전체 지급액(669억원)의 4.5배 수준이다. 지난해 1년에 걸쳐 1514개 사업체 직원 3만1000명 정도가 지원금을 받아간 것과 비교해 재정고갈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신청이 폭주했다.

또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실시하던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7월부터 일반업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노사합의후 유급휴직을 1개월간 실시하고 30일 이상 휴직하면 일반업종도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를 시행한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조선업을 제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유급휴직 기간없이 30일 이상 휴직자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난 4월27일부터 시행중이다. 

신청방법은 무급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행규칙상 무급휴직은 유급휴직 보다 고용조정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해,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일 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조선업 제외)

지원요건

 

< 특별고용지원업종 >

유급휴업 1개월 + 30일 이상 무급휴직

 

< 특별고용지원업종 >

30일 이상 무급휴직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 가능

 

 

< 일반업종 >

유급휴업 3개월 + 90일 이상 무급휴직

 

< 일반업종 >

유급휴업 1개월+30일 이상 무급휴직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 가능

지원수준

최대 180, 평균임금 50% 수준(1일 최대 6.6만원)

 

최대 90, 150만원 한도(50만원)

 

 

계획서

신청일

 

무급휴직 시작일 30일 전 원칙 - 필요시 ()청장 결재로 단축 가능

 

무급휴직 시작일 7일 전

- 필요시 ()청장 결재로 단축 가능

 

 

승인 절차

청 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승인

()청장 결재로 갈음(선택 가능)

 

 

지원 제외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퇴직이 예정된 자 등

 

‘20.3.1. 이후 피보험자격 취득자, 기타 유사한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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