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9일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밝혀
"코로나19 피해 中企,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신청시 최대한 수용"
"세무컨설팅 제도 7월 시행"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김현준 국세청장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이 본연의 사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초대한 감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경제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너무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대신에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징세행정 강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미만으로 극히 일부분”이라며 “세수확보를 위한 조사강화 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노력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신청시 최대한 수용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엔 조사 전 과정의 요건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당 탈루와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 대해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올초 이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564만건,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며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중견·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세무컨설팅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며 어려운 기업이 체감하도록 세정지원 속도롤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초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국세청에서 김현준 청장 외에 임광현 조사국장,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등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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