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태양광 급증, 산사태 등 사고 잇따라
개정법령 4일 시행, 무분별한 산지훼손 방지 기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고성군 산지 태양관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산림청]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고성군 산지 태양관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산림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와 관련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이 의무화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개발로 인한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해 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 향후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산지태양광 허가는 2014년 352건에서 2015년 1,086건, 2016년 917건,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대폭 증가하면서 2018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중인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덮치는 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해 산림 기능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발전사업자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허가 후에도 사업장 내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을 위한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비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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