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시설 현장점검 의무화 및 선제적 안전대책 시행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고성군 산지 태양관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고성군 산지 태양관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산림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이달부터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모든 산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전수 점검이 진행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대상으로 설치 전 반드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동시에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개정된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진행하고 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 5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문영준 고성군 부군수 등과 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사업지의 재해방지시설, 배수체계 등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전문기관 의무 점검 제도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며, “기존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산림청과 각 지자체, 산지전문기관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6월말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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