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 의결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한 경영애로가 발생해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예를 들면 사측이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측이 임금감소를 수용하는 등의 노사합의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휴업수당 및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근거도 마련됐다. 휴직수당 소요액이 기재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우선 대부를 해준 뒤 나중에 지원금이 나오면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일정기간 동안 이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례근거도 신설됐다.

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해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노사합의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도 3차 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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