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
7~9월분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
공공기관 시설 등 연체 임대료 감면
고용유지협약 맺은 中企·노동자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 쇼크 완화를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연장 및 낮춰주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기존 4~6월에 이어 7~9월분에 대해서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연체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공항 입주 소상공인에겐 상업시설 임대료를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깍아준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안들이 이같이 담겼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자측이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측이 임금감소를 받아들인다는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도 얹어준다. 노동자측에는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50% 등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영화업 등 고용 위기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지원대상인 조선업은 6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기간을 이달말에서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한다. 공공기관을 통해선 중소기업 제품을 103조4000억원어치 사들인다.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세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중소협력사에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상생협력에 힘쓰다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하면 납부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도 현행 58개에서 135개 기관으로 늘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상생노력을 평가에 반영한다.

온라인 플랫폼, 하도급, 대리점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도 엄격하게 대응한다.

연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간 거래실태를 점검해 불공정거래 관행 및 계약조항을 고친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규율할 별도 지침 제정도 검토한다.

온라인쇼핑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있을때는 직권조사를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과 출석요구권을 주고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존의 개선요구 및 공표에 더해 시정명령, 개선요구 미이행시 형벌 등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한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 범위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한다. 유턴기업 입주시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 또한 대폭 늘린다.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을 사업장당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해 15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유턴기업에 대해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로봇 보급사업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세제혜택도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요건이 폐지된다. 대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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