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1인당 150만원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며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을 통해 첨부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6월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7월1일부터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후 2주 이내 100만원이 1차 지급되며 7월중에 50만원이 2차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이나 전담 콜센터(T.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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