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 근로자 배정 쿼터 6026명
배정국가 네팔 등 16개국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를 6월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6026명이며 배정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된 중소기업이라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시켰다. 또 출국 후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기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선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 소지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올해 4월14일 ~ 6월 30일)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했다.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선 온라인 취업교육, 자가격리(14일) 등을 거쳐 제조업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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