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2차 공모
27일부터 6월23일까지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지원사업 우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재택근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 디지털경제에 부합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도입이 늘어난 재택근무를 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7일부터 6월23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근무혁신 내용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회의나 업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직장내 괴롭힘 예방제도 마련 등 일하는 문화의 변화 등을 폭넓게 포함하며 현장지원단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모성보호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도입하거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녀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발된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대해선 선정 후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000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가족친화인증제 등 가점, 정부지원사업 및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준다.

이번 2차 모집에선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을 별도로 신설해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2개 기업이 참여신청을 해 77개 기업이 근무혁신 참여기업으로 선정됐고, 이행기간 및 평가를 거쳐 45개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wlb@nosa.or.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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