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탈루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불법 드러나
대주주가 계열사 자산 가압류

국세청으로부터 5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난 삼정에너지(주)
심승일 대표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자 삼정가스공업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정에너지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에 따른 탈세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삼정에너지는 정상적으로 세금납부를 하지 못하자 지난해 9월 국세청이 삼정에너지의 입출금 통장에 압류를 설정해 현재 매달 일정금액을 국세청이 회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삼정에너지(주) 등기부등본 4번 참조>

삼정에너지는 심승일과 그의 형인 심수일 형제가 각각 25%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다.

삼정에너지는 2016년 8월 서울특수가스의 영업라인과 가스용기 등의 자산을 삼정에너지측에 넘기는 대신 삼정에너지는 자사의 지분 25%를 서울특수가스측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공동경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특수가스 경영진이 삼정에너지의 회계 장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삼정에너지가 수년간 탈세 등 불법적인 사례가 발각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공동경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울특수가스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삼정에너지가 2013년 7월부터 2016.12.31.일까지 삼정에너지의 매출 중 거래처 현장에서 매일 수금되는 현금 매출을 법인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법인세, 부가세, 개인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등 19억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파주세무서에 제보한 결과, 지난해 5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파주세무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징금 부과는 개인 신상의 문제라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5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경우 검찰고발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5억원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심승일 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본지를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2019고정 489 형사9단독)’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고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가 “국세청으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광장과 로엘에 따르면 “삼정에너지의 탈세규모가 19억원 가량에 이르는데 왜 5억원 수준이냐”며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관할 세무서에서 2차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삼정에너지에 이어 삼정가스공업도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자료에 따르면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누락한 매출 12억원 개인통장 입금을 통한 매출 누락 6억9000만원 등 삼정에너지의 탈세규모는 총 19억원 가량이다.

이외에도 심승일, 심수일 등 임직원들의 급여와 이자소득 등 9억8000만원과 기타 8억1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탈세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한편 심승일 부회장이 대표인 삼정가스공업과 서울특수가스는 인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삼정에너지에 각각 21억6500만원(2019카단30056)과 7억3500만원의 가압류(2019카단101550)결정을 받아내 현재 삼정에너지는 식물회사로 전락했다. 삼정가스공업 대주주인 심승일 부회장이 자신과 그의 형이 대주주인 삼정에너지에게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다.

 

삼정에너지(주) 등기부등본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