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4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이들 4개 기업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고발요청 이유로 들었다.

대보건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대보건설㈜가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발요청 이유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사항을 표시한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에서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행위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요청 이유라고 지적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검찰고발시 공정위는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누적벌점이 5점을 초과할시 공공조달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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