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6월말까지 대출 취급시, 최고 연 2.9% 상한 금리 적용
1000만원 정액 대출한도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하나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리에 최고 2.9%의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한은 대출시점 기준 6월말까지다.

하나은행은 1000만원 정액 대출한도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오는 25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 접수는 지난 18일부터 받고있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정해진다. 6월말까지 대출 취급시 최초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금리가 설정돼 적용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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