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열고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대기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침범시 이행강제금 부과, 8월 실질 시행
'음식점 밀집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정부지원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선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한 경우 오는 8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또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비롯한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이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위반매출의 5%)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오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위반매출의 5% 이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있는데 법에 나와있는 가중·감경·면책 등을 어떤 경우에 적용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기업 입장에선 침익적 행위일 수 있어 고지 및 소명기간, 이의제기 등 절차 또한 규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이같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시행돼 지난해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5개 식품업종(두부·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이 추가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돼 위반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이행강제금(위반매출의 5% 이내)이 부과된다.

이날 회의에선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그렇게 되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해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도 구성된다. 현재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 당사자와 담당공무원이 자율조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기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자율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가맹·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예방 수단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가맹 분야 업종에 도입돼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 세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돼있는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사업공간, 경영·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연구소내 보육센터 입주대상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30% 범위) 기업으로 확대된다.

하도급업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공급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도급 납품대금 수급여건 개선책도 나왔다.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조정협의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현행은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한정돼있다.

조정 협의요청도 현행 계약체결 이후 ‘60일 경과’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즉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위한 유예장치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도중에 특허심판청구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정사건을 ‘종료’ 처리하지 않고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해당 법적절차가 종료되면 조정절차가 다시 진행되게끔 개선된다. 현행은 조정진행 중 법적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하게 돼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악용해 조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로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차단된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대면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번호

 

과제명

 

부처

 

일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지원기준 마련

 

중기부

 

’20.7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중기부

 

’20.6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중기부

 

’20.8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

 

공정위

 

’20.6,9,12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체계 마련

 

공정위

 

’20.6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20.7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중기부

 

’20.9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공정위

중기부

 

’20.9

’20.7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공정위

 

’20.8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중기부

 

’20.12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20.12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기재부

 

’20.9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완화

 

기재부

 

’20.6

 

위탁거래 법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중기부

 

’20.7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중기부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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