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
3년간 608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판매대금 5일내 지급, 물품대금 선지급제도 도입

(사진 왼쪽부터) 강찬석 현대홈쇼핑 사장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이민형 세신퀸센스 대표가 7일 서울 천호동 현대홈쇼핑 본사에서 '중기 지원 상생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찬석 현대홈쇼핑 사장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이민형 세신퀸센스 대표가 7일 서울 천호동 현대홈쇼핑 본사에서 '중기 지원 상생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현대홈쇼핑이 업계 최초로 모든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판매대금을 5일내 지급하고, 물품대금 선지급제도를 운영하는 등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7일 ㈜현대홈쇼핑 및 협력사와 이같은 내용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협력사에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4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조성과 1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무이자 대출 등 향후 3년간 608억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기제품 무료방송 시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무엇보다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협력사에 판매대금을 홈쇼핑업계 최단기간인 5일내 지급하고 물품대금 선지급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제품소개 영상물 제작비 지원과 신상품개발 디자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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