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3일까지 신청 가능…이택스·ARS·전용계좌 통해 31일까지 납부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서울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한다.

12일 시는 관내 25개 자치구 환경부서를 통해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동안 ‘자동차 관리법’ 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현재 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부과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해 납기 내에 1기분과 함께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할인 헤택을 제공하고 있다. 체납 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연납신청은 23일 18시까지이며, 다산콜센터(120), 차량 등록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혹은 유선을 통해 가능하고,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 연납에 대해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 도입됐다. 부담금은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에는 면제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 5, 유로6등급 경유차도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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