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마련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先 유급휴업 요건 한시 완화, 곧바로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 3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3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여행업 등 기존 4개 업종 외에 전시·국제회의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공항버스를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해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으나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선(先)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완화해 곧바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의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을 고려해 고용유지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다.

노사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인건비가 지원된다.

이 장관은 “노사가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50%)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신설된다.

코로나19로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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