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
최대 1억원 한도, 대출금리 0.75%p 감면

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지원을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한 1000억원을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협약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0.75%p 자동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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