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감대상 여부 확인 온라인조회 서비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인지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내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경감신청을 하지않아도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경감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일반 사업장은 올해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30%씩 경감한다.

하지만 납부기한 연장은 고용보험과 더불어 별도 신청을 해야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올해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올해 3월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올해 4월부터 6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 si4n.nhis.or.kr)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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