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이상 업력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현판‧마크 발급,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우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45년 이상 업력을 지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4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해 국내외에서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 수출, 인력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및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받는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법규준수, 사회공헌, 브랜드 인지도 등에 있어 우수한 기업역량을 갖춰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턴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명문장수기업을 추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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