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이상 점포 밀집 상점가 대상
상점당 최대 2억1500만원 지원
5월8일까지 신청접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상점이 전국 20개 상점가에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감소 등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올해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상점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고, 상인회·번영회 등 조직화된 사업주체가 있는 상점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전국의 집약형 상가 5곳과 일반형 상가 15곳을 선별해 스마트미러, 풋스캐너 등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시스템 등을 설치해주고,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집약형의 경우 상가당 최대 2억1500만원, 일반형 상가는 1억1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거나 휴업 및 폐업 중인 상점,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상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상인회 및 번영회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도에서 소진공에 공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8일까지다.
스마트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해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함으로써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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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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