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이상 점포 밀집 상점가 대상
상점당 최대 2억1500만원 지원
5월8일까지 신청접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N타워내 스마트상점 라운지엑스에서 열린 현장 간부회의에서 서빙 로봇이 가져다준 커피와 쿠키를 전달받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으로 예약·주문·결제를 받는 스마트상점을 전국 20개 상가에 시범 도입한다. 사진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초 서울 강남 N타워내 한 스마트상점을 방문해 로봇 서빙을 받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상점이 전국 20개 상점가에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점이 매출감소 등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올해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상점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고, 상인회·번영회 등 조직화된 사업주체가 있는 상점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전국의 집약형 상가 5곳과 일반형 상가 15곳을 선별해 스마트미러, 풋스캐너 등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시스템 등을 설치해주고,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집약형의 경우 상가당 최대 2억1500만원, 일반형 상가는 1억1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거나 휴업 및 폐업 중인 상점,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상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상인회 및 번영회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도에서 소진공에 공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8일까지다.

스마트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해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함으로써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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