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200만원, 사업정리 컨설팅 180만원 한도
1만9200개 점포 지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정부가 점포철거·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폐업을 확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산에 대비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을 13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과 사업정리시 세무·노무·임대차 등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76억원(추경 164억원)을 들여 당초 보다 8200개가 늘어난 1만9200개 점포를 지원한다.

추가 확보된 추경예산으로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폐업점포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폐업대상 점포에 대한 현장 확인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희망자는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http://hope.sbiz.or.kr)이나 전화접수(T.042-363-781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집행과정에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신속·원활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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