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구로 콜센터 직원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에 대해 지난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본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이번 건에 대해선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따르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엔 업무특성상 불특정 다수나 고객응대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비보건 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대상은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등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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