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서
내수 보완방안 발표
선결제·선구매 제도 시행, 정부 공공투자 조기 집행, 국가계약제도 절차 대폭 완화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공공구매에 있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나중에 사용할 물품에 대해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은 조기 구매한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당겨서 집행한다. 또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 배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물품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 ▲하반기 예정된 정부 공공투자 조기 집행 ▲국가계약제도 절차 한시적 대폭 완화 등을 시행한다.

선결제·선구매 제도 시행

먼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한다.

또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한다.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위탁용역을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후 최대 80% 선지급한다. 아울러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한다.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이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중 8000억원가량 선구매한다.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 겪는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 업무용차량 약 1600여대를 상반기에 조기 구매한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 미리 집행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4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구입 등에 있어 선금지급을 확대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 대폭 완화

공공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해 민간으로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한다. 이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두 배로 상향조정해 물품·용역은 5000만원→1억원, 종합공사는 2억원→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2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늘린다. 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발주를 의무화해 입찰공고기간을 단축(최대 40일→5일)하고, 선금(14일→5일 이내) 및 하도급대금(15일→5일 이내)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조달참여비용도 덜어준다.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금 상한을 70%→80%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하며 입찰보증수수료는 면제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등 납품책임을 면책하고,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일정규모 이하 용역·물품 조달시 지역제품 구매의무화 등의 지원조치를 추진한다.

민간부문 ‘착한 소비’ 적극 지원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다. 4~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

기업에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하반기 필요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세부담 추가 경감

경영악화로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한다. 이에 피해 중소기업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全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번주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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