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 최대 4만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6일부터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제도개편을 통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