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재택근무 사업체에 간접노무비, 인프라구축비 지원 등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재택근무 시행 사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되며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재택근무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및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체에 대해 정부는 간접 노무비와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다음은 주요 Q&A를 소개한다.

재택근무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된다. 반면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나?

-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취업규칙을 개정해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 절차는?

- 직종별로 별도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근로조건이 이원화돼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아닌 ‘취업규칙 변경 대상이 되는 직종’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노조(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시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하다.

재택근무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

- 정부는 재택(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간접노무비와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한다. 재택근무 인프라(설비) 구축비용도 지원해준다.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설치가 완료됐거나 설치 중인 설비 등은 제외된다.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직접지원

재택근무제 운영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

-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된다. 이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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