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및 11개 산하 공공기관, 인근 음식점 등 선결제후 이용키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1개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인근 음식점 등에서 선결제후 이용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이다.

참여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재)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각 기관별․부서별로 3개 내외 음식점을 정하고 부서 운영비 등을 활용해 일정금액을 선결제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우선 상반기 동안 시행 후 추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선결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제 및 이용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선결제 시행이 비록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공공부문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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