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31일 시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본부 및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해도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우선 원부자재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비용 등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 가격을 낮춰달라’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높여달라’거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될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담합 규정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담합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간 적용되는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균형있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이번 심사지침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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