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전문교육 중단피해 최소화 위해
산림청, 한시적 행정처분 유예 및 지원방안 모색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생산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기위해 한시적으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박종호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생산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기위해 한시적으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박종호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목재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분관 유예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목재생산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존에 등록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술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되거나 최대 등록취소 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영세 목가공업체가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 인력 부족으로 과태료 처분 유예 대상이 되는 목재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다음 목재생산업 전문 교육시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산림처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목재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처분을 유예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며 “이외도 앞으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목재생산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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