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
건보료 하위 가입자, 석달치 30% 감면
산재보험료 3~8월분 6개월치 30% 감면 및 3개월 납부유예
국민연금·고용보험 3개월간 납부유예
전기요금 4~6월 청구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3월부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4대 보험료와 전기료를 납부유예 및 감면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약속했듯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3월분 건보료 고지가 끝난 상황이어서 3월분 감면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국민연금은 3~5월 중에 연체료 없이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실직 휴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 조치를 적용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다.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 감면해준다. 신청에 한해 3개월간 납부도 유예한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이하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7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4월 총선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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