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이하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
보증서없이 받을 수 있는 '1천만원 대출'
4월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가능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체계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체계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보증서없이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자금 1천만원 대출’ 신청시 오는 4월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날에, 짝수인 사람은 짝수날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따른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내놓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만 준비하면 된다. 소진공에선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대출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해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선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를 통해 신용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도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난 25일부터 소진공에서 보증서 없이 최대 5일안에 대출해주는 패스트트랙 대출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 오는 4월1일부터는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패스트트랙 대출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4~6등급 중신용등급은 소진공 외에 기업은행에서도, 3등급 이상 고신용등급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각각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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