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F&Q 담은 안내책자 배포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통해 3만부 배포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원금 신청 폭주
지난 20일 기준 1만7866개 사업장 신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하면서 정부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원요건 등에 대해 사업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책자를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7866곳에 달한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를 통해 3만부를 배포한다. 고용부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Q다.

1.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4-1. 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준비서류가 있나?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4-2. 휴직시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아니다. 휴직시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3. 코로나19 피해 기업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가 동일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휴업권고문, 교육부의 휴업권고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4-4.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가 동일한가?

-아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된다.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5-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준비서류가 있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통장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와 출퇴근 확인서류(수기 출퇴근기록부 등)를 첨부하면 된다.

6.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조가 구성돼있지 않다. 노사협의 회의록을 어떻게 준비하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해 협의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협의했다는 확인서류(근로자명, 직위, 동의여부 등 포함)를 준비하면 된다.

7.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8.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안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제한ㆍ추가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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