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급성중독' 경고 안내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공업용 알콜인 메탄올 사용시 급성중독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메탄올 오용사례는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함으로써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사고는 경기도 남양주 한 가정에서 메탄올과 물을 9대1로 혼합해 분무기를 이용해 가구, 이불 등을 10여차례 소독하는 과정에서 급성중독이 발생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란에선 이달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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