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수료 체계 개편
오픈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플랫폼 수수료 ‘5.8%’지만
쿠폰구매 등 부가적 비용 예상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해 12월13일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됐다. 당시 외국기업에 팔린 만큼 ‘추후 수수료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겠냐’는 지적에 뒤따랐다. 배민측은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도 공언했지만, 당시 올 4월부터 적용될 신규 요금체계를 공개한 상황이었다. 결국, 합병 전에 요금체계 변경을 발표함으로써 추후 제기될 수 있는 ‘독과점에 의한 수수료 인상’이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신규 요금체계가 광고 이용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번 요금체계가 배민의 홍보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개편인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캡처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캡처

오는 4월부터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새롭게 적용하는 요금체계의 핵심은 현재의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오픈리스트는 기존의 슈퍼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입찰로 상단(1~3줄)에 업체명을 노출해주는 방식이 아닌 신청을 받아 랜덤으로 노출하는 방식이다. 상단을 차지하기 위한 업체간의 과열 입찰이 해소되고 업체들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네 번째부터 노출될 수 있는 울트라콜 광고가 치열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울트라콜 광고는 지정한 주소를 중심으로 반경 2㎞내 배민앱 사용자에게 내 가게를 상단 네 번째부터 노출해 준다. 더욱이 깃발을 실제 내 가게 위치가 아닌 주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지점을 지정할 수도 있다. 깃발은 하나가 아닌 다수를 구매해 꽂을 수 있다. 자연스레 ‘깃발꽂기’는 업체간의 경쟁으로 치열해 졌다. 업체는 깃발당 8만8000원(정액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업체가 깃발을 구매하는 수 만큼 배민의 수익은 늘 수 밖에 없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오픈서비스는 이 같은 깃발꽂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깃발은 실제 업체 주소를 기준으로, 깃발은 3개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요금은 동결했다. 또 깃발을 중심으로 반경 2㎞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배달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 가게 목록은 거리 구간별 별도 정렬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에 대해서도 배민측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 수수료는 기존 6.8%에서 1% 낮춘 5.8%(부가세별도)로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 중개 수수료는 6.38%, PG수수료(카드수수료 포함) 3.3% 등 총 9.68%이다. 여기에 쿠폰구매, 광고슬롯(업체명 광고판) 등을 다양한 광고를 추가로 이용해야 한다.

이 같은 배민의 새로운 요금체제에 대해 벌써부터 업체 관계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울트라콜과 깃발 3개를 이용해 월평균 26만4000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새로운 요금체제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보다 5배가 넘는 약 1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비용을 낮춘다고 홍보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요금인상을 한 게 아니고 뭐냐”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요금이 늘게되면 우리 피해는 늘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민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울트라콜, 쿠폰구매 등 각종 광고로 인해 업체의 이용요금이 추가되고 있어 업체 관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서울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B사장도 “배민이 수수료가 가장 낮다고 홍보를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배민의 전체적인 요금체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민이 수수료 체계 정보를 공개해 배민과 업체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은 오픈서비스 체계에서 상단노출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자 ▲쿠폰구매 사업자 ▲소비자 평점 높은 사업자 등을 우선하겠다 밝혔다.

기존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종 변경, 폐업 후 신규사업자로 등록, 본인 매장 내에 신규사업자 추가해 등록 등의 편법이 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쿠폰구매와 광고슬롯(업소명 광고판) 구매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결국 업체들이 상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광고비 지출과 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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