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에 12조원 긴급 투입"
19일 오전 1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총 50조원 규모 '비상 금융조치'이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대출원금 만기연장 전 금융권 확대 시행 등

문재인대통령은 2일 오후2시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 또한 상응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집중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신속 투입하기로 했다. 또 대출원금 만기연장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확대 시행하고,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납부를 유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이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했으며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대출원금 만기연장 전 금융권 확대 시행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세가지 긴급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무엇보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대출원금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역시나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납부를 유예한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재정 금융 당국 뿐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지원이 적극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한다"며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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