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안 보다 늘어난 3조667억원으로 확정
이 중 87%가 소상공인·中企 금융지원 예산
11조7000억 규모 '코로나 추경' 18일 국회통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 복구를 위한 11조7000억 규모의 추경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추경규모를 둘러싸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입장차를 보였으나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안 대로 수용됐다.

다만 세부내용에 있어 피해 집중지역인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등 조정됐다. 아울러 인적·물적 교류 단절로 폐점 위기에 처한 곳이 속출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이에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예산은 당초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이 늘어난 3조6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으로 약 87%를 차지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및 경영안정화(2526억원), 재기지원(164억원) 사업에 총 2690억원이 투입된다. 이로써 전국 19만8000개 피해점포가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중 대구·경북지역 피해 점포가 17만7000개로 중점 혜택을 받는다.

직접지원 내용을 보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포함)에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장기 휴업 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포함)에 점포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점포(8200개)에 대해선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온라인 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에 1383억원이 반영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소비진작 차원에서 48억원을 들여 가칭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선 지역특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연구개발) 비용지원 198억원, 금융지원으로 7000여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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